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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고수익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노258
"불법인 줄 몰랐다"는 주장, 법원에서 통하지 않은 이유
한 남성이 지인으로부터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그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저금리 대환대출에 속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역할을 맡았어요. 이 과정에서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억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조직에 전달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았어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위조된 '대출금 완납 확인서' 등을 사용해 현금을 편취했다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불법적인 채권추심 업무일 수 있다고 생각했을 뿐,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평소 앓던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 분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일을 소개해 준 지인이 '보이스피싱 일'이라고 명확히 설명한 점, 피고인이 가명을 쓰고 위조문서를 사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업무 방식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범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월로 감형했어요. 다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미필적 고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심리 상태를 말해요.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이라는 말을 직접 듣지 못했더라도, 업무 방식의 이례성, 가명 사용, 위조문서 전달, 과도한 보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연루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정확히는 몰랐다'는 주장은 유죄를 피할 근거가 되기 어려워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