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채용 거부하자 7천만원 뜯어낸 지부장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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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채용 거부하자 7천만원 뜯어낸 지부장

광주지방법원 2023노2960

항소기각

집회·민원 협박으로 건설사 20곳에서 금품 갈취한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노동조합 지부장인 피고인은 2021년 말부터 약 1년간, 수도권 일대 건설 현장 20곳을 돌며 조직적으로 금품을 갈취했어요. 피고인이 속한 노조는 건설사를 상대로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고, 거절당하면 집회나 민원 제기 등으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했죠. 이런 방식으로 '발전기금'이나 '복지기금' 등의 명목으로 총 7,200여만 원을 받아 챙겼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지부장으로서 범행을 총괄 지휘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회의를 주재하며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받아 오도록 지시하고, 실적을 그래프로 만들어 관리하기까지 했어요. 이들은 상급노조 이름이 붙은 차량과 확성기를 이용하고 노조 조끼를 입어 위세를 과시했으며, 조합원 채용이 거절되면 집회나 민원 제기를 무기로 건설사를 압박해 돈을 갈취하는 등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어요. 또한 피해를 준 20개 건설사에 갈취한 금액 전부를 반환하며 선처를 구했죠. 실제로 일부 피해 회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를 모두 회복시킨 점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을 이용해 계획적·반복적으로 범행했고, 피고인이 지부장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그리고 이런 범죄가 건설 현장의 질서를 왜곡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은 인정했어요. 그러나 피고인이 7개월 이상 구금되어 반성한 점, 피해액 전액을 변제한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단체나 조직의 이름을 내세워 금품을 요구한 적이 있다.
  •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집회, 시위, 민원 제기 등으로 불이익을 줄 것처럼 암시했다.
  • 실제 근로 제공 없이 '발전기금', '찬조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상황이다.
  • 여러 사람과 공모하여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노동조합의 위세를 이용한 금품 요구의 정당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