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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보호관찰 중 또 성범죄,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노206
청소년 대상 길거리 강제추행, 신상공개는 피할 수 없었던 이유
2016년 3월, 피고인은 저녁 시간에 길을 걷던 17세 여학생을 발견하고 뒤따라갔어요. 그는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치마 위로 허벅지를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윗부분을 약 5초간 만졌어요. 이로 인해 피고인은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두 차례 성폭력 범죄로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고, 이 사건 역시 보호관찰 기간 중에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이에 따라 검찰은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선고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3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라는 명령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사회생활에도 큰 지장을 줄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보호관찰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 측에 400만 원을 지급한 점, 자신의 문제를 인지하고 치료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어요. 결국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을 존중했어요. 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했어요.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피고인에게는 ‘공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사건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법원이 양형을 결정하는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피고인이 보호관찰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은 매우 불리한 사정이었어요.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범행의 정도, 치료 의지 등 유리한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었어요. 반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성범죄 예방을 위한 보안처분 성격이 강해요. 따라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피고인이 겪을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제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양형 결정 및 신상정보 공개명령의 예외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