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보증금으로 집 산 집주인, 법원은 사기로 봤다 | 로톡

사기/공갈

매매/소유권 등

내 보증금으로 집 산 집주인, 법원은 사기로 봤다

수원지방법원 2024노2332

항소기각

보증금 반환 능력 없는 임대인과 공모한 분양대행사의 유죄 판결

사건 개요

분양대행업체 대표와 실장은 자기 자본 없이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자'들과 공모했어요. 이들은 임차인을 구해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해당 주택의 분양대금을 치르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의 자본 없이 소유권을 넘겼어요. 심지어 분양대행업체는 수수료의 일부를 투자자들에게 리베이트와 취득세 명목으로 지급하기까지 했어요. 이 방식으로 총 24명의 피해자가 약 54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분양대행업체 직원인 피고인들이 무자본 갭투자자들과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투자자들이 처음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차인들을 속여 보증금을 받아 가로챘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갭투자'는 합법적인 거래 방식이며, 계약 당시에는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부동산 경기 악화로 불가능해졌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투자자들의 자금 사정을 알지 못했고,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업계 관행에 따라 리베이트를 지급했을 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투자자들은 별다른 수입 없이 수백 채의 부동산을 매입하며 세금조차 체납하고 있어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들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임차인들에게 "집주인이 계약금을 냈다"거나 "소유 주택이 몇 채 안 된다"는 등 거짓말을 하며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았어요. 1심은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 징역 5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고, 2심 역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임대차 계약과 주택 매매 계약이 동시에 진행된 적 있다.
  • 전세보증금이 주택의 매매 가격과 같거나 오히려 높은 상황이다.
  • 계약 당시 중개인이나 대행사 직원이 임대인의 자금 능력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한 적 있다.
  • 임대인이 단기간에 수십, 수백 채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사 및 능력에 대한 기망 행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