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 만남이 9억 6천만 원 사기가 된 순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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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 만남이 9억 6천만 원 사기가 된 순간

창원지방법원 2024노781

항소기각

강제추행 합의금으로 시작, 105회에 걸친 거액 편취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만난 피해자와 모텔에 투숙했어요. 다음 날 아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브래지어 후크를 푼 것을 문제 삼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며 합의금 450만 원을 받아냈어요.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악용해, 약 4개월간 105회에 걸쳐 총 9억 6천만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머니에게 더 큰 합의금을 받은 것처럼 보여줘야 한다거나, 사업 자금, 계좌 압류 해지 비용 등 다양한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수천만 원의 빚으로 개인회생을 신청 중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5억 원을 넘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항소심에서는 부모님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해 피해를 회복하려 했으나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약점을 악용한 범행 수법, 횟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가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해 회복 노력도 없었던 점,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특히 피고인이 재판 중 일을 하며 최소한의 피해 회복이라도 할 수 있었음에도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 채팅 앱으로 만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다
  • 상대방이 성범죄 등을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한 적이 있다
  • 처음에는 소액이었으나, 점차 다양한 이유로 거액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 상대방의 변제 약속을 믿고 가족이나 지인에게까지 돈을 빌려 전달했다
  • 피해 금액이 수억 원에 달하지만, 전혀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