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특공, 5천만 원 벌고 벌금 1200만 원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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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특공, 5천만 원 벌고 벌금 1200만 원

대법원 2023도12958

상고기각

아파트 부정청약으로 전매차익 얻으려다 업무방해죄까지 추가된 사연

사건 개요

국가유공자 신분을 가진 피고인은 아파트 불법 청약 브로커와 공모하여 특별공급 아파트에 청약했어요. 피고인은 명의만 빌려주고, 브로커가 청약 신청부터 계약금 납부까지 모든 자금을 부담하기로 했어요. 아파트에 당첨되자마자 전매제한 기간을 어기고 입주권을 팔아 5,300만 원의 웃돈을 챙겼고, 이 중 5,000만 원을 피고인이 가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실제 아파트를 분양받을 의사나 능력 없이 오직 전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청약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거짓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행위(주택법 위반)이자, 건설사의 공정한 입주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행위(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법으로 정해진 전매제한 기간 6개월을 위반하고 입주권을 판매한 것도 주택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에게 특별공급 청약 자격이 있었고, 6개월 후에는 합법적으로 전매가 가능했으므로 건설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처음부터 범죄를 저지를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브로커와 공모하여 오직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실제 거주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려는 건설사의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법원은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아파트 청약에 당첨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준 적이 있다.
  • 실제 거주할 생각이나 자금 능력 없이 청약에 신청한 적이 있다.
  • 브로커와 공모하여 전매 차익을 나누기로 약속한 상황이다.
  •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에 아파트 입주권을 판매한 적이 있다.
  • 청약 당첨 후 얻은 프리미엄을 브로커 등과 분배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실거주 의사 없는 부정청약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