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말 못 믿겠다" 양부모의 주장, 법원은 기각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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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말 못 믿겠다" 양부모의 주장, 법원은 기각했다

창원지방법원 2024노232

항소기각

지적 수준 낮은 아동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2010년경 피해 아동을 입양하여 양육해 온 양부모예요. 이들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입양한 아들을 정서적,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학대 행위에는 약과 봉지를 입에 10분간 물고 있게 하거나, 숟가락으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등을 밟는 등의 행위가 포함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양모가 2018년경 피해 아동의 입에 약과 봉지를 10분간 물게 하고,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등을 발로 수회 밟았다고 보았어요. 또한 숟가락으로 머리에 혹이 날 때까지 때리고, 2019년 여름에는 냄비를 머리에 씌우고 숟가락으로 때리는 등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기소했어요. 양부에 대해서는 2019년경 피해 아동의 성기를 잡아당기는 신체적 학대를 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인 양부모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학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이들은 피해 아동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것이어서 믿을 수 없다고 변론했어요. 또한 피해 아동이 다른 중학생들에게 당한 일을 자신들이 한 것처럼 왜곡하여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 아동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양부모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 아동의 지능지수가 64 수준이고 ADHD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진술이 구체적이고 주된 부분에서 일관되며 실제로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았어요. 특히 '머리에 혹이 나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술이 실제 진료기록과 일치하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이에 양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양부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
  • 피해 아동의 진술 외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 피해 아동의 지적 능력이나 발달 수준이 낮아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된 적 있다.
  •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병원 진료기록 등 간접적인 정황이 존재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