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알바 주장, 법원은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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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알바 주장, 법원은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2720,2024노558(병합)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몰랐다는 현금수거책의 주장과 법원의 최종 결론

사건 개요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했어요. 조직의 다른 구성원이 피해자들에게 자녀를 납치했다거나 사채 보증 문제가 생겼다고 속여 돈을 준비하게 만들었죠. 피고인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1억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조직에 전달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조직적인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이 현금 수거라는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했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범행으로 얻은 수수료에 대해 추징을 구형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은 운송 업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정식 채용 절차 없이 특정 메신저로만 지시를 받고, 대화 내용을 삭제하라는 등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다고 지적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범행을 반복한 것은, 설령 범행의 전모를 몰랐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의 일부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용인한 것(미필적 고의)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검사가 구형한 범죄수익 추징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으로 알게 된 사람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수거·전달하는 일을 한 적 있다.
  • 정식 면접이나 근로계약 없이 비대면으로 채용되었다.
  • 특정 메신저 앱으로만 업무 지시를 받고 대화 내용을 삭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 범행 시마다 옷을 바꿔 입으라는 등의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받았다.
  •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생활비 등 경제적 이유로 외면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