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 포함" 주장, 법원은 인정 안 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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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포함" 주장, 법원은 인정 안 했다

대구지방법원 2024노1315

집행유예

주휴수당과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사업주의 변명과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한 판매업체 사업주가 약 1년간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과 퇴직금 합계 약 537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임금을 체불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사업주가 2017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근무한 근로자의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이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사업주를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사업주는 퇴직금 미지급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위조했다고 의심해 고소까지 했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었어요. 또한, 주휴수당은 매달 지급한 월급 135만 원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미지급한 금액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사업주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인 2심 법원 역시 사업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실제 근무 시작일을 알고 있었고, 근로계약서 위조 혐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을 들어 미지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지급된 월급만으로는 주휴수당까지 지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다만, 항소심 진행 중 사업주가 퇴직금 일부를 지급했고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퇴직금 지급을 미루면서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주장한 적 있다.
  • 월급에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구두로만 합의한 상황이다.
  •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상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 근로자가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록 임금이나 퇴직금을 정산받지 못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성 및 포괄임금 약정의 유효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