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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휴대폰 속 다른 범죄, 2심은 증거로 인정했다
대법원 2023도7738,2023보도41(병합)
압수수색 영장 혐의와 무관한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를 했어요. 또한,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하고 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소지했으며,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에도 주소지 변경을 신고하지 않았어요. 경찰은 피고인을 긴급체포하며 스마트폰 2개를 압수했고, 분석 과정에서 다른 미성년 피해자들과의 성행위 동영상을 추가로 발견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13세 미만 및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 의제유사강간 혐의를 적용했어요. 또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성착취물 소지, 신상정보 변경 미제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어요. 다만 1심 판결 이후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특정 피해자에 대한 범죄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스마트폰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 없는 다른 피해자들의 동영상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했어요. 추가 발견된 동영상들이 범행 수법, 대상, 시기 면에서 원래 혐의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아 무죄 부분을 유죄로 바꾸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없는 별도의 범죄 증거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1심은 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증거능력을 부정했지만, 2심은 달랐어요. 범행 수법의 유사성, 범행의 상습성이나 성적 경향성 발현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원래 혐의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즉, 단순히 동종·유사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안 되지만, 범행의 동기, 수단, 경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압수수색 중 발견된 별건 범죄 증거의 증거능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