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차례 불법촬영, 검찰 항소에도 벌금형 유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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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16차례 불법촬영, 검찰 항소에도 벌금형 유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932

항소기각

다수 범행에도 피해자 합의와 초범 사정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3년 1월부터 약 4개월간 지하철역 계단 등에서 총 16회에 걸쳐 17명의 여성들 치마 속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어요. 이후 같은 해 8월, 경의중앙선 열차 안에서 또 다른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다른 승객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고 말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보았어요.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또한,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범행 횟수가 많고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어요. 이에 벌금 1,0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어요.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카메라 등 기기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적 있다.
  • 지하철, 계단 등 공공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다.
  •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적 있다.
  •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거나 합의에 이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양형 참작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