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증거 잡으려다 범죄자 된 사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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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증거 잡으려다 범죄자 된 사연

대법원 2021도4037

상고기각

사무실에 몰래 설치한 CCTV,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미수죄의 성립

사건 개요

한 회사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용노동부 등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이에 스스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2019년 12월, 사무실 자기 책상 위에 음성 녹음 기능이 있는 CCTV를 상자로 가려 몰래 설치했죠. 이 CCTV는 다른 직원들이 2020년 1월 사무실을 정리하던 중 발견되었고, 직원은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려 했다고 보았어요. CCTV를 상자에 숨겨 설치하고 근무 시간 동안 동영상과 음성이 녹화되도록 설정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비록 녹음된 소리가 불분명하여 대화 내용을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녹음을 시도한 것 자체만으로도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을 보호하고 직장 내 괴롭힘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CCTV를 설치했을 뿐, 타인의 대화를 녹음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CCTV에 녹음 기능이 있는 줄 몰랐고, 설령 녹음되었더라도 공개된 사무실에서 나눈 대화이며 소음이 심해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대화 녹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죠. 또한, 이러한 행위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위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녹음 기능이 있는 CCTV를 구매해 메모리 카드를 꽂고 녹화 시간을 설정한 점 등을 근거로, 타인의 대화가 녹음될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녹음된 내용이 불분명해 실제 대화 내용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기수'는 아니지만, 녹음을 시도한 행위 자체는 명백하므로 '미수'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죠. 증거 수집 목적이 있더라도 타인의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방법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부당한 일을 겪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녹음이나 녹화를 한 적이 있다.
  • 내가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상황이다.
  • 녹음 장치를 다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숨겨서 설치했다.
  • 녹음은 되었지만 음질이 나빠 내용을 정확히 알아들을 수 없는 상태다.
  • 나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으므로 죄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증거 수집을 위한 불법 녹음의 정당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