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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동네 바보"라며 성착취, 징역 7년 확정
대법원 2024도6075,2024전도69(병합)
성매매 알선, 성착취물 제작, 미성년자 의제강간까지 더해진 중범죄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17세 소녀(피해자 B)를 '동네 바보'라 부르며 친구들과 공모해 성매매를 알선했어요. 그는 성매매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변태적 행위 영상을 촬영하고, 직접 간음하기도 했어요. 이후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구해오라며 폭행하고 협박했으나 미수에 그쳤어요. 또한, 이와는 별개로 15세 소녀(피해자 X)를 간음한 혐의도 있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범죄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지적장애가 있는 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유인·권유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했으며, 간음한 혐의가 포함되었어요. 또한, 아동에게 성적 학대 행위를 하고, 폭행과 협박으로 돈을 갈취하려 한 공갈미수 혐의도 있었어요. 별도로 15세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도 추가되었어요.
피고인은 1심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는 인정했지만, 장애 아동·청소년 간음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이 주장을 철회하고 모든 범행을 자백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고, 10년의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두 개의 별도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며 장애인 간음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7년으로 감형했어요. 전자장치 부착 기간도 10년에서 7년으로 줄였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항소심 판결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7년형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장애 아동·청소년 간음죄'의 성립 여부였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장애인으로 공식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지능지수(IQ 52)와 사회연령(10세 수준) 등을 근거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신'이라 칭하는 등 평소 언행을 볼 때,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를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다고 보았어요. 이처럼 법원은 형식적인 장애 등록 여부보다 실질적인 의사결정 능력의 미약함을 기준으로 범죄 성립을 판단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성립 여부 및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