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소유주 말만 믿고 송금, 법인은 책임 없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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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실소유주 말만 믿고 송금, 법인은 책임 없다

전주지방법원 2024나5731

항소기각

대표권 없는 자와의 거래, 회사에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이유

사건 개요

한 사람이 지인으로부터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았어요. 그 지인은 자신이 스크린 골프 회사의 '실소유주'라며 회사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죠. 돈을 빌려준 사람은 지인의 말을 믿고 회사 계좌로 돈을 송금했지만, 사실 그 지인은 회사의 대표나 임원이 아니었어요.

원고의 입장

돈을 빌려준 사람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비록 돈을 요청한 지인이 공식 대표는 아니었지만, '실소유주'라고 했으니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죠. 설령 대여금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회사 계좌로 돈이 입금되어 회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었으니 그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도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이에 대해 회사는 돈을 요구한 사람은 회사와 아무 관련이 없는 인물이라고 반박했어요. 그가 개인적인 금전 거래를 위해 회사 계좌를 무단으로 이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죠. 또한, 입금된 돈은 즉시 인출되어 회사가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전혀 없으므로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돈을 요구한 사람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었고, '실소유주'라는 명칭만으로는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표현대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돈이 회사 계좌에 잠시 입금되었다가 바로 인출된 점을 볼 때, 회사가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도 없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법인의 공식 대표가 아닌 '실소유주'나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금전 거래를 한 적 있다.
  • 회사 명의 계좌로 돈을 보냈지만, 실제 거래 상대방은 개인이었던 상황이다.
  • 거래 상대방이 사장, 대표이사 등 공식적인 직함을 사용하지 않았다.
  • 송금한 돈이 회사의 운영에 사용되지 않고 바로 인출된 정황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표권 없는 자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표현대표책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