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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추심
기업법무
실소유주 말만 믿고 송금, 법인은 책임 없다
전주지방법원 2024나5731
대표권 없는 자와의 거래, 회사에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이유
한 사람이 지인으로부터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았어요. 그 지인은 자신이 스크린 골프 회사의 '실소유주'라며 회사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죠. 돈을 빌려준 사람은 지인의 말을 믿고 회사 계좌로 돈을 송금했지만, 사실 그 지인은 회사의 대표나 임원이 아니었어요.
돈을 빌려준 사람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비록 돈을 요청한 지인이 공식 대표는 아니었지만, '실소유주'라고 했으니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죠. 설령 대여금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회사 계좌로 돈이 입금되어 회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었으니 그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도 주장했어요.
이에 대해 회사는 돈을 요구한 사람은 회사와 아무 관련이 없는 인물이라고 반박했어요. 그가 개인적인 금전 거래를 위해 회사 계좌를 무단으로 이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죠. 또한, 입금된 돈은 즉시 인출되어 회사가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전혀 없으므로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돈을 요구한 사람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었고, '실소유주'라는 명칭만으로는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표현대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돈이 회사 계좌에 잠시 입금되었다가 바로 인출된 점을 볼 때, 회사가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도 없다고 보았어요.
이 사건은 대표권이 없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 회사가 언제 책임을 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상법상 '표현대표이사' 제도는 사장, 부사장 등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회사가 허락했을 때 그 행위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예요. 법원은 '실소유주'라는 명칭은 대표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을 넘어, 회사가 그 돈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표권 없는 자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표현대표책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