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의 '전액 환불' 약속, 법원은 무효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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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전액 환불' 약속, 법원은 무효

대법원 2024재두1356

총회 결의 없는 '안심보장증서'와 조합가입계약의 운명

사건 개요

원고는 2021년 4월, 부산의 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피고)에 조합원으로 가입했어요. 가입 당시 조합은 사업이 무산될 경우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해준다는 내용의 '안심보장 확인서'를 교부했고, 원고는 이를 믿고 분담금 등 7,200만 원을 납부했어요.

원고의 입장

조합이 교부한 '안심보장 확인서'의 환불 약정이 유효하다고 믿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하지만 이 약정은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져 법적으로 무효였어요. 만약 환불 약정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조합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해요. 따라서 이 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7,200만 원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환불보장약정에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환불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총회 의결을 전제로 한 조건부 약정이지 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설령 무효라 하더라도, 나중에 총회에서 추인 결의를 했으므로 계약은 유효하게 되었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원고가 애초에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계약 자체가 무효이며, 따라서 취소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조합원들의 분담금은 총유물에 해당하며, 이를 환불해주는 약정은 총유물의 처분행위이므로 총회 결의 없이는 무효라고 판단했어요. 확인서에 기재된 '총회 의결을 통하여'라는 문구는 환불 여부가 아닌 환불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어요. 원고가 이 무효인 약정을 유효하다고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며, 조합이 이를 유발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원고의 계약 취소는 정당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7,2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어요. 피고의 항소와 재심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적 있다.
  • 가입 당시 조합으로부터 '안심보장증서'나 '환불보장약정서' 등 유사한 문서를 받은 적 있다.
  • 사업 무산 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해준다는 약속이 가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 조합이 해당 약정이 무효라며 분담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무효인 환불보장약정을 근거로 한 조합가입계약의 착오 취소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