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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
단종 상품 미고지, 법원은 이용자 손 들어줬다
대법원 2025다209718
플랫폼의 뒤늦은 단종 통보, 이용자가 입은 실질적 손해의 인정 여부
한 인터넷 쇼핑몰 앱 이용자가 있었어요. 이 앱에는 랜덤박스에서 나온 상품을 다른 이용자와 교환하는 '트레이드' 기능이 있었죠. 이용자는 자신이 가진 약 25만 원 상당의 상품들을 다른 회원이 보유한 10만 원대 소파와 교환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거래를 확정한 후 앱 운영사로부터 해당 소파가 단종되어 배송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이용자는 앱 운영사가 상품이 단종된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어요. 만약 소파가 단종된 것을 알았다면 25만 원이 넘는 자신의 상품들과 교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죠. 따라서 소파 가격이 아닌, 자신이 교환으로 넘겨준 상품들의 가치인 255,800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앱 운영사는 약관 규정을 근거로 반박했어요. 약관에 따르면 상품 품절 시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고, 비슷한 상품이나 최초 구매 금액으로 대체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는 것이었죠. 따라서 자신들은 소파 가격인 109,000원 또는 최초 랜덤박스 구매금액인 5,000원만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은 이용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앱 운영사가 소파의 품절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고 미리 알리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봤어요. 이용자가 단종 사실을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용자가 입은 실질적인 손해는 교환으로 넘겨준 상품들의 가치인 255,800원이라고 판단했죠. 약관을 근거로 책임을 제한하려는 운영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온라인 플랫폼이 이용자 간 거래를 중개할 때 상품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보여줘요. 플랫폼이 상품의 품절이나 단종 같은 중요 정보를 제때 알리지 않아 이용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어요. 이때 손해배상의 범위는 단순히 배송 못한 상품의 가격에 한정되지 않아요. 이용자가 그 거래를 위해 포기한 다른 상품의 가치 등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액 전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플랫폼의 정보제공 의무 위반으로 인한 실질적 손해배상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