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무단점유, 토지는 돌려주고 건물은 놔둬라?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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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무단점유, 토지는 돌려주고 건물은 놔둬라?

대법원 2020다219614(본소),2020다219621(반소)

각하

계약 만료 후 국유지 무단 점유와 불법 건축물 철거 소송의 결말

사건 개요

한 남성은 국가 소유의 토지를 약 25년간 '경작' 목적으로 빌려 사용해왔어요. 최종 대부계약 기간이 2016년 12월 31일 만료되었지만, 토지 관리 기관은 계약을 갱신해주지 않았어요. 기관은 남성이 계약 목적과 다르게 컨테이너 등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고 건축 폐기물을 쌓아두었다는 이유를 들었죠. 기관이 여러 차례 토지 인도와 불법 건축물 철거를 요구했지만 남성은 계속해서 토지를 점유했고,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어요.

원고의 입장

토지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남성은 더 이상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즉시 토지를 인도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또한, 계약서상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남성이 무단으로 설치한 가건물, 창고, 컨테이너 등 불법 시설물도 모두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남성은 자신이 30년 가까이 해당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왔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국유재산법령에 따르면 5년 이상 국유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람에게는 수의계약으로 해당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자신에게 토지를 매수하거나 계속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맞섰어요. 또한, 토지에 심은 수목에 대해 매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토지 관리 기관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대부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남성은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남성이 주장한 토지 매수 권리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 매각 방법을 정한 것일 뿐 매수할 권리를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어요. 또한, 2심은 남성이 설치한 불법 시설물 일부를 철거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토지 인도 청구는 하급심 판단이 맞다고 보았지만, 시설물 철거 청구 부분은 파기했어요. 국유재산법에는 불법 시설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할 수 있는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민사소송으로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결국 남성은 토지는 돌려주되, 시설물 철거 소송은 각하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국유지를 장기간 대부받아 사용한 적 있다.
  • 대부계약이 만료되었으나 계속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 대부 목적과 다르게 토지 위에 시설물을 설치했다.
  • 관리 기관으로부터 토지 인도 및 시설물 철거를 요구받고 있다.
  • 장기 경작을 이유로 토지 매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국유재산 위 불법 시설물 철거를 위한 소송의 적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