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기업법무
금융/보험
내부정보 안 썼다? 10억 토해낸 대주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나65520
단기매매차익 반환, 내부정보 이용 여부와 무관한 책임
코스닥 상장사인 한 자동차 부품 회사의 주요주주가 회사 주식을 거래해 10억 원이 넘는 이익을 얻었어요. 금융감독원은 이 거래가 6개월 이내에 매수와 매도가 이루어진 '단기매매'에 해당한다고 보고, 주주가 얻은 차익을 회사에 통보했어요. 이에 회사는 주요주주를 상대로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회사는 자본시장법 규정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법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주요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법인에 반환해야 해요. 회사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피고인 주요주주가 단기매매로 10억 7천여만 원의 차익을 얻었다는 통보를 받았으므로,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주요주주는 자신은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아 내부정보에 접근할 수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해당 주식 거래는 장기 투자의 일환이었을 뿐, 내부정보를 이용한 단기 거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주주 측은 객관적으로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형의 거래이므로,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가 없다고 맞섰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가 내부정보를 실제로 이용했는지와 상관없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개연성'만으로 책임을 묻는 엄격한 제도라고 설명했어요. 예외가 인정되려면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전혀 없는 거래임을 주주가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법원은 주주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내부정보 접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10억 7천여만 원의 차익 전부를 회사에 반환하라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상장법인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책임의 엄격성에 있어요. 자본시장법 제172조는 내부자(주요주주, 임직원 등)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에요. 이 규정은 내부정보를 '실제로 이용했는지'나 '이용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묻지 않아요. 6개월 이내에 주식을 사고팔아 이익이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이익을 회사에 반환해야만 해요. 예외적으로 책임을 면하려면, 거래가 비자발적이었거나 내부정보 접근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완벽히 차단되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이 없는 거래의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