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에 숨은 비용, 법원은 반환을 명령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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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아파트 분양가에 숨은 비용, 법원은 반환을 명령했다

대법원 2016다20244

상고인용

도시개발 이주대책 아파트, 생활기반시설 비용 부당이득 여부

사건 개요

서울시의 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사업 구역 내 토지나 주택이 수용되어 생활 근거를 잃게 된 주민들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했어요.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사업 시행자는 이들에게 사업지구 내에 새로 짓는 아파트를 특별공급했는데요. 그런데 이 특별공급 아파트의 분양대금이 일반에 분양되는 아파트와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되었고, 원고들은 이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들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법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한 도로, 상하수도 등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럼에도 사업시행자가 이 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켜 받은 것은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했어요. 따라서 자신들이 납부한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일부 원고들이 법령상 이주대책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부담 의무는 이주정착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아파트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맞섰어요. 일부 원고들은 아파트 수분양자의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권리도 함께 소멸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으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이를 분양대금에 포함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피고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판결했어요. 2심 법원은 일부 원고들이 법령이 정한 기준일(공람공고일)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어요. 또한, 분양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했다가 부당이득 반환 채권만 다시 넘겨받은 일부 원고들에 대해서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청구 일부를 기각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 중 소멸시효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행위가 아닌 공익사업법에 근거한 것이므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아닌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봤어요. 이에 따라 해당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으며, 피고의 상고는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익사업으로 토지나 주택이 수용되어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된 적 있다.
  •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으로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았다.
  • 특별공급받은 아파트의 분양가가 일반분양가와 동일하게 책정되었다.
  • 분양계약상의 권리를 배우자 등 제3자에게 양도(증여)했다가, 부당이득 반환 채권만 다시 돌려받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이주대책 특별공급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부당이득 해당 여부 및 소멸시효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