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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이사 월급, 마음대로 깎았다가 1.3억 배상
대법원 2025다210585
이사회의 일방적 보수 삭감 결의의 법적 효력에 대한 판단
지역주택조합의 이사로 재직하던 원고는 조합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조합 이사회는 2021년 12월, 원고의 급여를 월 600만 원과 연간 상여금 400%로 정했지만, 2022년 3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원고의 동의 없이 급여를 삭감하는 결의를 했어요. 원고는 2023년 9월 퇴직하였고, 삭감 전 급여 기준으로 미지급된 보수 총 1억 3천여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어요.
조합 이사회에서 정한 보수액은 조합과 이사 간의 계약 내용이므로 양측 모두를 구속하는 것이에요. 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없는 한, 조합이 일방적으로 보수를 삭감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이사회의 삭감 결의는 저의 보수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조합은 미지급된 보수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 조합은 조합 총회에서 의결된 운영지침에 따라 이사회가 임직원의 급여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이 권한에는 급여를 인상할 권한뿐만 아니라 감액할 권한도 포함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원고가 이사회에서 "제 월급 삭감되어도 돼요", "그래 합시다"라고 발언했으므로, 보수 삭감에 동의한 것이라고 반박했어요.
1심 법원은 조합 운영지침이 임원 보수 결정을 이사회에 백지위임하고 있어, 임원의 동의 없는 보수 변경 결의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어요. 원고의 발언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비방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격해진 감정으로 나온 진의와 다른 표현으로 보이며, 이를 진지한 동의로 볼 수 없다고 봤어요. 이에 법원은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피고가 항소했으나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여 원고의 승소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판례는 지역주택조합과 같은 단체에서 임원의 보수를 정한 후, 이를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어요. 법원은 조합 규약상 이사회가 보수 결정 권한을 갖더라도, 이는 임원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보수 삭감 권한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했어요. 또한, 당사자의 동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발언의 형식뿐만 아니라 발언이 나온 경위와 전후 맥락 등 실질적인 의사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었어요. 격한 감정 상태에서 나온 발언은 진정한 동의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일방적인 보수 삭감의 효력 및 동의의 진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