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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
손해배상
교차로 대회전 버스, 법원은 85% 과실 인정
대전지방법원 2023나221401
좌회전 중 차선 침범한 버스와 추월한 택시의 과실비율 다툼
2023년 4월, 대전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버스와 택시 사이에 충돌 사고가 발생했어요.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버스가 크게 회전하며 2차로로 진입했고,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택시의 왼쪽 뒷부분과 부딪힌 사고였어요. 이 사고로 택시가 파손되었고, 택시의 공제사업자(원고)가 수리비를 지급한 후 버스의 공제사업자(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택시 측 공제사업자는 사고의 책임이 100% 버스에 있다고 주장했어요. 택시는 2차로 좌회전 차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했으므로 차선 변경 시에만 작동하는 방향지시등을 켤 의무가 없었다고 했어요. 또한, 선행하던 택시로서는 뒤따르던 버스가 갑자기 차선을 침범해 좌회전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어요. 따라서 버스 측이 택시 수리비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버스 측 공제사업자는 오히려 택시의 과실이 더 크다고 반박했어요. 버스는 차체가 길고 회전반경이 커서 크게 회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어요. 택시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직진·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할 것을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어요. 오히려 버스보다 뒤에 있던 택시가 무리하게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시도한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맞섰어요.
법원은 버스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했어요. 버스는 1차로를 따라 좌회전했으므로, 회전 후에도 1차로로 진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어기고 2차로를 침범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어요. 이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어요. 다만, 택시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버스가 대회전할 가능성을 예상하고 서행하며 안전하게 운전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속도를 높여 버스를 추월하려 한 점을 과실로 인정했어요. 최종적으로 법원은 택시와 버스의 과실비율을 15:85로 결정하고, 버스 측이 택시 측에 수리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은 교차로에서 동시 좌회전 시 각 차량의 주의의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요. 법원은 지정된 차로를 벗어나 다른 차로를 침범한 차량에 주된 과실이 있다고 명확히 했어요. 하지만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도 잠재적 위험을 예측하고 회피할 '예측 운전'의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어요. 즉, 상대방의 과실이 명백해 보여도 자신 역시 사고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교차로 동시 좌회전 시 차선 준수 의무 및 예측 운전 의무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