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 후 써준 각서, 발목 잡혔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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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단 후 써준 각서, 발목 잡혔다

부산지방법원 2024나56887

항소기각

공사 미완료와 하자 주장했지만, 지급 약속이 우선이라는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타운하우스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맡은 시공사는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했어요. 결국 시공사는 공사를 중단하고 미지급 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어요. 이에 건축주는 특정 날짜까지 미지급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시공사에게 교부했어요.

원고의 입장

시공사는 건축주가 약속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공사 중단 이후 건축주가 미지급금을 인정하고 지급을 확약하는 약정서까지 작성해 주었음에도,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지급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따라서 약정서에 명시된 미지급금 약 1억 3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피고의 입장

건축주는 시공사가 공사를 완료하지 않고 현장을 방치했으므로 공사대금을 줄 수 없다고 맞섰어요. 또한, 시공사의 부실 공사로 하자가 발생하여 보강 공사 비용이 들었고, 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부분도 있다고 주장했어요. 마지막으로, 시공사가 공사를 다 한 것처럼 속여 약정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므로 사기나 착오에 의한 것이라 취소되어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시공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건축주가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미지급 대금 액수를 확인하고 지급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직접 작성해 준 이상, 이제 와서 공사 미완료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건축주가 주장하는 공사 하자나 사기, 착오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건축주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공사를 중단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이 미지급금을 인정하고 지급을 약속하는 각서나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다.
  • 약속한 날짜가 지났음에도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 상대방이 이제 와서 공사가 미완료되었거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분쟁 발생 후 작성된 약정서의 법적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