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긴 소송도 무효? 대법원이 뒤집은 재심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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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긴 소송도 무효? 대법원이 뒤집은 재심 판결

대법원 2025다213795

상고인용

상대방의 대리권 흠결을 이용한 재심 청구,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한 종중이 자신의 소유인 부동산 지분을 돌려달라며 개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어요. 1심 법원은 종중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총회 결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소를 각하했어요. 그러나 항소심에서 법원은 피고가 종중에게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되, 종중은 임시총회를 열어 이 결정을 추인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은 확정되었어요. 피고는 약속대로 부동산 지분을 이전했지만, 종중은 기한 내에 추인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재심을 청구했어요.

원고의 입장

종중은 2010년과 2013년에 열린 총회에서 대표자 선출과 소송 제기에 대한 결의를 했으므로 소송은 적법하다고 주장했어요. 매년 정해진 날짜와 장소에서 총회를 여는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소집 통지가 없었어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했어요. 또한,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추인 결의 조항은 권고 사항일 뿐, 결정의 효력 자체를 좌우하는 조건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종중이 주장하는 총회들이 적법한 소집 절차 없이, 또는 소집 권한이 없는 사람에 의해 개최되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종중은 애초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었다고 반박했어요. 특히 항소심의 화해권고결정 이후에도 종중이 이를 추인하는 총회를 열지 않았으므로, 대표권의 흠결이 치유되지 않았고 이는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종중 총회의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어요. 항소심에서 열린 재심 재판부 역시, 종중이 화해권고결정을 추인하는 총회를 열지 않은 것은 중대한 흠결이라며 재심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어요. 그 결과, 원래의 화해권고결정을 취소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상대방의 대표권 흠결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려면, 그 흠결 때문에 자신이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단순히 소가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절차적 사유만으로는 상대방이 재심을 청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종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 비법인사단과 소송을 진행한 적 있다.
  • 소송 상대방이 대표자 선임이나 소송 제기를 위한 총회 결의를 제대로 거쳤는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 판결이나 화해권고결정에 상대방이 이행해야 할 조건이 있었으나 이행하지 않은 적 있다.
  • 상대방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확정된 판결에 대해 재심을 고려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대방의 소송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한 재심 청구 가능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