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이기면 땅 팔겠다 약속, 법원은 인정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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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이기면 땅 팔겠다 약속, 법원은 인정했다

대전지방법원 2023나222060

항소기각

소유권 되찾으면 매도하겠다던 약속의 법적 효력과 그 결과

사건 개요

매수인(원고)은 매도인(피고)과 토지 지분 절반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어요. 같은 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자신의 다른 토지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해주었고, 매도인은 나머지 토지 지분 절반에 대한 소유권 분쟁 소송에서 이기면 그 지분을 매수인에게 평당 25만 원에 팔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해주었어요. 이후 매도인이 소송에서 이겨 나머지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자, 매수인은 확약서 내용대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매도인은 소유권 분쟁 소송에서 승소하면 나머지 토지 지분을 평당 25만 원에 매도하겠다고 명확히 약속하는 확약서를 작성했어요. 이제 매도인이 소송에서 이겨 소유권을 확보했으니, 약속대로 매매대금을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매도인은 여러 이유를 들어 확약서 이행을 거부했어요. 매수인이 다른 소송에서 이미 확약서를 해제하는 주장을 했었고, 확약서 자체가 시세에 비해 불공정한 계약이라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매수인이 기존 매매계약의 잔금도 지급하지 않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며, 확약서에 대한 계약금도 받지 않았으니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고 항변했어요. 항소심에서는 매수인이 도로사용승낙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그 대가 관계에 있는 확약서도 해제한다고 추가로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매수인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매수인이 다른 소송에서 확약서 해제를 주장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감정 결과 약속된 매매가격이 시세보다 오히려 높아 불공정한 계약으로 볼 수 없고, 매수인이 도로사용을 승낙해준 점 등을 고려하면 매도인이 궁박, 경솔, 무경험 상태에서 계약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어요. 법원은 기존 매매계약과 이 사건 확약서는 별개의 계약이며, 계약금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항소심에서도 확약서와 도로사용승낙서가 같은 날 작성됐다는 사실만으로 두 의무가 서로 대가 관계에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매수인이 도로사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매도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소송 승소 등 특정 조건이 성취되면 부동산을 매도하겠다는 약정을 한 적 있다.
  • 매매 약속에 대한 확약서 등 서면 증거를 가지고 있다.
  • 같은 날 여러 계약이나 약정을 동시에 체결한 상황이다.
  • 상대방이 계약이 불공정하다거나 신의칙에 위배된다며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 상대방이 별개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쪽 계약을 파기하려 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확약서의 법적 구속력 및 계약 해제 사유의 정당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