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지에 몰려 쓴 공정증서, 법원은 인정했다 | 로톡

대여금/채권추심

계약일반/매매

궁지에 몰려 쓴 공정증서, 법원은 인정했다

창원지방법원 2024나118508

원고일부승

궁박·기망 주장하며 공정증서 무효화 시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된 사연

사건 개요

화학제품 제조사인 원고 회사는 의료기기 판매사인 피고 회사와 사업제휴 관계에 있었어요. 사업 과정에서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갚아야 할 선급금이 발생했고, 양측은 이를 약 8억 1,300만 원의 대여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어요. 이후 원고 회사는 경영난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고, 이 공정증서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 회사는 공정증서가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당시 회생절차를 검토할 정도로 경영이 어려운 궁박한 상태였는데, 피고 회사가 이를 이용했다는 것이에요. 또한 피고 회사가 회생절차에 협조해 줄 것처럼 속여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했거나, 원고 회사가 착오에 빠져 작성한 것이므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 회사가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 회사의 기망 행위 또는 원고 회사의 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공정증서는 유효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없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경영난 등 어려운 상황에서 불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상대방이 저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했다고 생각한다.
  • 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대방의 기망 행위나 저의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작성된 공정증서의 효력을 다투고 강제집행을 막고 싶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정증서의 효력 및 무효 주장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