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사비 못 준다더니, 법원은 일부 지급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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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추가공사비 못 준다더니, 법원은 일부 지급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나320602

항소기각

계약서에 없던 추가 공사, 감정 통해 인정된 공사대금의 범위

사건 개요

건설업체인 원고는 물류창고 증축공사를 맡은 피고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어요. 공사 도중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맺었지만, 이후 설계도면이 바뀌면서 또다시 추가 공사가 발생했다고 해요. 원고는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변경계약 이후 피고의 요청과 설계 변경에 따라 계약서에 없던 추가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어요. 그 비용으로 약 1억 6,610만 원을 청구했죠. 또한, 추가공사 내역이 담긴 변경내역서를 피고에게 보냈고, 피고가 15일 이내에 답변하지 않았으므로 계약 조건에 따라 공사 내용이 변경·추가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원고와 추가공사대금을 증액하거나 감액하지 않기로 정산 합의를 했다고 맞섰어요.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 중 일부는 추가공사가 아니거나, 무상으로 해주기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어요. 더불어 원고가 시공하지 않은 부분이나 변경된 자재로 인해 감액되어야 할 공사비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가 변경계약서에 이미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추가공사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법원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일부 공사가 실제로 추가되었음을 인정하여 약 8,394만 원의 추가 공사비를 산정했어요. 동시에 피고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미시공 및 변경 시공으로 인한 감액분 약 4,422만 원을 인정했죠. 최종적으로 2심 법원은 피고에게 추가 공사대금에서 감액분을 뺀 약 3,972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구두 지시로 추가 공사를 진행한 적이 있다.
  • 계약서나 견적서에 포함되지 않은 작업을 수행했다.
  • 추가 공사대금 정산에 대해 상대방과 다툼이 있다.
  • 공사 내용 변경에 대한 서면 합의나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 실제 공사 내용이 최초 설계도면이나 견적서와 달라졌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추가 공사 발생 여부 및 그 대금 산정의 객관적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