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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보수 합의서, 서명 후 ‘강박’ 주장했지만 패소
대법원 2025다206675
"민·형사 책임 묻겠다"는 말이 위법한 강박이 아닌 이유
축사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여 건축주와 시공업자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어요. 양측은 시공업자들이 건축주에게 총 3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고요. 하지만 시공업자들이 약속한 금액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자, 건축주가 미지급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건축주는 시공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작성하고 날인한 합의서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합의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아직 받지 못한 약정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어요.
시공업자들은 합의서가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건축주가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겁을 주어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서명한 것이라고 했어요. 이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건축주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시공업자들이 합의서에 직접 날인한 이상, 그 합의를 무효로 하려면 충분한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았어요. 건축주가 하자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한 것만으로는 '위법한 해악의 고지', 즉 강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합의서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시공업자들이 매우 곤궁한 상태에서 체결되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아 시공업자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상대방에게 불법적으로 해악을 알리고, 그로 인해 공포를 느껴 의사표시를 한 경우 강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알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강박 행위로 보지 않아요. 이 사건에서도 건축주가 하자 보수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주로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한 권리 고지와 위법한 강박 행위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