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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섰다가 빚더미? 법원은 보증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나2055892

원고일부승

복잡한 부동산 계약, 보증인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부동산 매도인(원고)은 3인의 매수인에게 주유소 부지와 건물을 12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한 회사(피고)가 이 매매계약을 보증했고요. 계약 조건이 특이했는데,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는 매수인이 아닌 제3의 회사가 지급하기로 약정했어요. 이후 매수인들이 잔금을 모두 치르지 않고 이자 지급도 중단되자, 매도인은 보증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잔금과 연체된 이자까지 모두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매도인은 보증 회사가 매수인들의 채무뿐만 아니라,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제3의 회사의 채무까지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매수인 중 1인이 지급하지 않은 잔금 약 7,160만 원은 물론, 제3의 회사가 미지급한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총 3억 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했죠. 특히 보증 회사와 이자 지급 회사의 실제 운영자가 같으므로, 보증 회사가 이자 지급 채무까지 보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피고의 입장

보증 회사는 자신들의 보증 책임이 주채무자인 매수인 3인의 채무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맞섰어요. 과거 다른 판결에서도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매수인들이 아닌 제3의 회사가 부담하기로 정해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죠. 보증인의 책임은 주채무자의 책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매수인 1인의 미지급 잔금 7,160만 원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보증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종속되는 성질(부종성)이 있으므로, 보증인의 책임 범위는 주채무자인 매수인들의 채무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지급 의무는 매수인들에게, 이자 지급 의무는 제3의 회사에 있음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죠. 따라서 보증 회사는 매수인들의 채무인 미지급 잔금 7,160만 원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보증을 선 적이 있다.
  • 계약서에 매수인 외에 제3자가 이자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조항이 있다.
  • 주채무자(매수인)가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다.
  •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채무 범위를 넘어서는 금액을 청구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증채무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