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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지원금 1500만원, 공짜인 줄 알았나요?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4누11009
2년 근무 약속 어기고 퇴사한 보험모집인의 지원금 반환 책임
한 보험모집인이 보험대리점으로 이직하면서 1,5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어요. 이 지원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지급이 늦어지면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공정증서까지 작성했죠. 하지만 보험모집인은 약 5개월 만인 2023년 9월에 퇴사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보험모집인은 이직 전 회사에서 받던 수당을 포기하는 대가로 지원금 1,500만 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조기 퇴사했더라도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했죠. 또한, 지원금 약정 자체가 불공정하게 체결되어 무효라고도 주장했어요. 항소심에서는 지원금이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었으므로 별도의 지원금이 아니라는 주장도 덧붙였어요.
보험대리점 운영자는 지원금 1,500만 원에 조건이 있었다고 반박했어요. '2년 이상 근무', '일정 실적 달성', '주 3회 이상 교육 참석'을 모두 지켜야 환수하지 않는 돈이었다는 것이죠. 보험모집인이 5개월 만에 퇴사해 '2년 이상 근무' 조건을 어겼으므로, 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보험대리점 운영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두 사람 사이에 작성된 '지원금 약정'을 근거로, 보험모집인이 '2년 이상 근무' 조건을 지키지 못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지원금 1,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죠. 또한 이 약정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무효 계약이라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에서는 지원금이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급 방식은 별도 약정이 없었으며,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볼 때 당사자 모두 이를 반환 의무가 있는 지원금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이직 지원금 약정'의 법적 성격과 효력이에요. 법원은 당사자 간에 명시적인 서면 약정이 존재하고, 그 내용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불공정하지 않다면 약정의 효력을 인정해요. 특히 '일정 기간 근무'를 조건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근로자가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그것이 매우 불공정한 법률행위임을 입증해야 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조건부 이직 지원금의 반환 의무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