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는 5천만 원 송금의 비극적 결말 | 로톡

대여금/채권추심

계약일반/매매

차용증 없는 5천만 원 송금의 비극적 결말

대전고등법원 2025누209

항소기각

개인 간 거래인가 회사 간 거래인가, 입증 책임의 중요성

사건 개요

한 회사(C)의 사내이사인 원고는 거래처 회사(D) 대표이사인 피고의 개인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했어요. 피고는 같은 날 이 돈을 자신의 회사 계좌로 다시 이체했어요. 이후 원고는 이 돈이 개인적으로 빌려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회사 간 물품대금의 일부라고 맞서면서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피고가 개인적인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어요.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뒤 물품을 납품하고 갚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에요. 약속한 변제일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자, 원고는 대여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이 개인적인 차용금이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이 돈은 원고의 회사(C)가 피고의 회사(D)에 주문한 물품 대금의 일부, 즉 중도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개인적으로 갚아야 할 빚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명확히 했어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5,000만 원이 개인 간의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항소심에서 원고가 추가한 '물품 계약이 해제되었으니 돈을 돌려달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계약 당사자는 각 회사이므로, 개인인 원고가 개인인 피고에게 반환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차용증 없이 지인에게 돈을 송금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은 빌린 돈이 아니라 투자금이나 증여 등 다른 명목의 돈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돈을 개인 계좌로 보냈지만, 상대방은 회사 업무와 관련된 돈이라고 말한다.
  • 금전 거래의 목적이나 성격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금전 대여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