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정화 사업이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불허했다 | 로톡

손해배상

소송/집행절차

바다 정화 사업이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불허했다

광주지방법원 2024재구합17

각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 반려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한 사업자가 전남 진도군 인근 바다에서 폐조개껍질을 채취하겠다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신청했어요. 하지만 행정청은 환경오염 가능성 등을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죠. 이에 사업자는 행정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과거의 영업피해에 대해 2,400조 원의 국가배상도 함께 청구했어요.

청구인의 입장

사업자는 광업권을 가지고 해양폐기물인 폐조개껍질을 채취하는 것은 공익적 사업이라고 주장했어요. 행정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말했죠. 또한, 과거 행정청이 자신의 재산을 강탈하고 영업을 방해해 수천억 원의 피해를 입혔다며 거액의 국가배상을 요구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행정청은 사업자가 채취하려는 폐조개껍질이 실제로 분포하는지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채취 과정에서 미세한 모래나 뻘 입자가 발생해 인근 해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죠. 특히 강한 조류 때문에 오염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주변 어장에 큰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먼저 국가배상청구에 대해, 행정청은 국가배상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으므로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했어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허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보았어요. 법원은 사업자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동일한 신청을 했다가 모두 반려되었고, 관련 소송에서도 패소한 점을 지적했죠. 오히려 채취 작업으로 인해 주변 어장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고 어민들의 동의도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어요. 이후 사업자가 제기한 재심 청구 역시, 원심 판결에 재심사유가 없다며 각하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유수면(바다, 하천 등) 점·사용허가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적 있다.
  • 행정청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추진하려는 사업이 주변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권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 행정소송과 함께 국가배상청구를 고려하고 있다.
  • 과거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행정청에 신청했다가 거부당하거나 소송에서 패소한 경험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