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안 냈다가 계약금 4800만원 날린 사연 | 로톡

매매/소유권 등

계약일반/매매

잔금 안 냈다가 계약금 4800만원 날린 사연

울산지방법원 2024나13807

항소기각

이축권 발생이 늦어져 잔금 지급을 미뤘다가 계약이 해제된 사건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로부터 건물에 발생할 ‘이축권’을 4억 8,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금 4,800만 원을 지급했지만,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을 내지 못했죠. 결국 피고는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이축권 발생이 임박해야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 잔금일에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고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부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했다고도 했죠. 설령 원고의 잘못이라 해도, 매매대금의 10%에 달하는 4,800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삼는 것은 너무 과도하니 감액해달라고 요청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계약서에 명시된 잔금지급기일에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한 것이라고 반박했어요. 이축권 발생이 임박해야 잔금을 지급한다는 특약은 계약서에 없었으며, 이는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했죠. 또한, 원고에게 잔금 지급을 최고하고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도 준비했으므로 계약 해제는 적법하며, 계약금은 약정에 따라 위약금으로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계약서에 잔금지급기일이 특정 날짜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이축권 발생이 임박해야 한다’는 조건은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죠. 또한, 원고가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이행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 점에 비추어 피고의 계약 해제 통보는 적법하다고 보았어요. 손해배상 예정액 역시 매매대금의 10%로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않아 감액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하며 원고의 청구와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부동산 또는 특정 권리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구두 약속이나 조건을 근거로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
  • 상대방으로부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 통보를 받았다.
  • 지급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당할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조건의 효력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의 정당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