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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
계약일반/매매
수수료 약정 없어도 돈 줘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8316
권리금 중개보수 약정 없었을 때, 상법상 보수청구권의 인정
공인중개사인 원고는 부부인 피고들이 운영하던 음식점의 권리금 양도 계약을 중개했어요. 총 권리금은 3억 원이었고, 계약서에는 법정 중개보수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수수료 액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중개보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는 피고 부부의 의뢰를 받아 권리양도계약과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을 성공적으로 중개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권리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중개보수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대한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어요. 처음에는 권리금의 15%를 컨설팅 수수료로 받기로 했다가, 이후 3,800만 원으로 조정했다고도 주장했어요.
피고들은 원고에게 권리양도계약에 대한 중개보수를 얼마로 지급할지 구체적으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은 건물주와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자신들은 중개를 의뢰한 적이 없으므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오히려 권리금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원고가 받기로 했을 뿐, 별도의 수수료 약정은 없었다고 맞섰어요.
1심 법원은 피고들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계약서의 보수 관련 조항은 인쇄된 예문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보수 지급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명시적인 보수 약정이 없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상법 제61조를 근거로 원고의 보수청구권을 일부 인정했어요. 공인중개사는 상인에 해당하고, 상인이 영업 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해 행위를 한 때에는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것이에요.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권리금의 5%를 '상당한 보수'로 판단하고, 피고들에게 총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명시적인 보수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상법에 따라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권리금 계약 중개는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아 법정 수수료 한도가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보수를 받으려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해요. 하지만 법원은 공인중개사가 상인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상법 제61조를 적용했어요. 이 조항에 따라 구체적인 약정이 없더라도 중개라는 상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은 의뢰인은 중개인에게 합당한 수준의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법상 상당한 보수 청구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