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이 길 막아 계약 해지, 법원은 외면했다 | 로톡

건축/부동산 일반

손해배상

이웃이 길 막아 계약 해지, 법원은 외면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41825

항소기각

돈사 악취에 앙심, 도로에 돌 놓은 행위의 불법성 여부

사건 개요

돼지를 위탁받아 사육하던 한 농장주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웃 주민이 농장에서 나는 냄새에 불만을 품고, 2022년 2월부터 약 한 달간 농장 진입로 양측에 돌덩이를 가져다 놓았어요. 농장주는 이로 인해 차량 통행이 방해받았고, 결국 돼지 위탁 사육 계약이 해지되는 손해를 입었다며 이웃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농장주는 이웃의 행위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어요. 이웃이 돌덩이로 길을 막아 새끼돼지나 톱밥, 분뇨 운반 차량의 원활한 출입을 방해했다고 했어요. 이 때문에 돼지를 위탁한 회사와의 계약이 해지되었고, 이로 인해 8개월간 약 5,900만 원의 이익을 얻지 못했으니 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이웃은 돌을 놓은 곳이 자신의 사유지이며, 도로를 완전히 봉쇄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5톤 이하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한 사실이 없으며, 자신의 행동 때문에 농장주의 계약이 해지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농장주가 다른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조기에 종료했으므로, 주장하는 손해액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이웃이 차량 진입을 저지하려 한 사실과 도로 옆에 돌을 가져다 놓은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차량이 결국 돈사에 출입했고, 돌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포장도로 옆 부분에 놓여 있어 통행이 불가능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즉, 이웃의 행위가 농장주의 계약 해지라는 손해를 발생시킨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결국 1심과 항소심 모두 농장주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이웃과 소음, 악취, 주차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은 적이 있다.
  • 이웃이 내 집이나 사업장으로 통하는 길을 막거나 통행을 방해한 적이 있다.
  • 이웃의 방해 행위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
  • 통행 방해가 있었지만, 완전히 통행이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었다.
  • 방해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