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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재미있는 거 보여줄게" 그 말에 5년 징역형
대법원 2015도1756,2015모362(병합)
경계선 지능 피고인의 감형 주장과 법원의 엄중한 판단
2014년 6월, 피고인은 초등학교 앞에서 집으로 가던 12세 피해자에게 "맛있는 거 사줄게, 재미있는 거 보여줄게"라고 말하며 접근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고, 피해자가 들어가길 거부하자 강제로 끌고 들어갔어요. 집 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하며,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징역형과 더불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어요.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친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경계선 수준의 지능으로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들어 원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은 너무 무거우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지능 수준,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했지만,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어요. 다만,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재범 위험성이 그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양형 결정에 관한 중요한 판례예요. 법원은 피고인의 경계선 지능, 초범, 반성하는 태도 등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가 있더라도, 범행 대상이 아동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을 더 무겁게 평가했어요.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원칙이며, 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지만, 법원은 이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한다는 점을 보여주었어요. 즉, 피고인이 주장한 사유만으로는 신상정보 공개를 면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아동 대상 성범죄에서의 양형기준 및 신상공개명령의 '특별한 사정'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