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여성 성폭행범, 피해자 합의로 감형받았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두 여성 성폭행범, 피해자 합의로 감형받았다

대법원 2015도5626,2015모1139(병합)

상고기각

채팅 앱으로 만난 미성년자 강간 후 또 다른 범행, 항소심의 감형 사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만난 15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사이 현금과 상품권, 휴대전화를 훔쳤어요. 심지어 피해자의 속옷을 창밖으로 던져버리기까지 했어요.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피고인은 클럽에서 만난 또 다른 20대 여성을 주점에서 강제추행하고 화장실에서 유사강간하는 추가 범행을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재물을 훔치고 손괴했으며, 수사 중임에도 또 다른 성인 여성을 상대로 강제추행과 유사강간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이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절도, 재물손괴, 강제추행,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특히 항소심 과정에서 두 명의 피해자 모두와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구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수사 중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들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다만,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고려해 기각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모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중요한 감형 사유로 인정했어요.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로 형을 낮추었어요. 대법원은 양형부당을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2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채팅 앱이나 클럽에서 만난 사람과 성적인 문제에 휘말린 적 있다.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 하나의 사건으로 수사받는 도중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성범죄와 함께 절도, 재물손괴 등 다른 혐의도 받고 있다.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