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적인 신체접촉, 법원은 강제추행으로 봤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기습적인 신체접촉, 법원은 강제추행으로 봤다

대전고등법원 2014노455

벌금

폭행·협박 없는 버스 안 성추행,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한 6급 공무원이 매일 아침 같은 버스를 타는 16세 여학생을 발견하고, 3일 연속으로 버스에 따라 타서 성추행을 저지른 사건이에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억지로 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했어요. 세 번째 날에는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가족들이 함께 버스에 타서 현장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붙잡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등교 시간을 파악한 뒤 계획적으로 버스에 탑승했다고 보았어요. 3일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고, 손을 강제로 끌어당겨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처음 두 번의 추행 사실을 부인했어요. 세 번째 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행위는 ‘강제추행’이 아니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변론했어요. 피해자 측과 합의했으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2심 법원은 처음 두 번의 추행은 피해자의 손을 억지로 끄는 등 유형력이 있었기에 강제추행이 맞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세 번째 추행은 기습적으로 가슴을 만진 것 외에 다른 폭행이 없었다며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보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어요.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강제추행에서의 폭행은 상대방의 저항을 완전히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으며,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자체가 폭행이 될 수 있다고 보았어요. 즉, 기습적으로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행위 자체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세 번째 추행 역시 유죄로 인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람이 많은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에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한 적 있다.
  • 가해자가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 없이 기습적으로 신체를 만진 상황이다.
  • 가해자의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인지가 문제되는 상황이다.
  • 가해자와 합의했지만, 범죄의 성격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습적 신체접촉의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