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말에 흉기 들고 찾아간 전 연인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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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헤어지자는 말에 흉기 들고 찾아간 전 연인

부산지방법원 2024노4169

이별 후 82회 스토킹,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혐의

사건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2개월간 교제한 연인 사이였으나 헤어지게 되었어요.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더는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고 명확히 의사를 밝혔어요. 하지만 피고인은 이틀에 걸쳐 총 82회에 걸쳐 전화, 문자, 주거지 및 직장 방문 등 스토킹 행위를 했어요. 심지어 흉기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에 찾아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접근하고 연락하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예요. 둘째, 호텔 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던져 피해자를 폭행한 특수폭행 혐의예요. 셋째,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과도를 이용해 자해하며 위협한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또한,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항소심 과정에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루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겪었으며,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 그리고 특히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이에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6월로 감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헤어진 연인에게 원치 않는 연락을 반복한 적 있다.
  • 상대방의 집이나 직장 등 사적인 공간에 찾아간 적 있다.
  • 다툼 중 상대방에게 물건을 던져 폭행한 적 있다.
  •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대방을 위협한 적 있다.
  • 자해 행위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