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빌려주고 150만원 벌다 530만원 배상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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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빌려주고 150만원 벌다 530만원 배상

대법원 2024다314524

상고기각

피싱 사기 피해, 통장 명의인에게 30% 책임 물은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한 회사 대표는 '인터넷 쇼핑몰 운영에 필요하니 법인 계좌를 빌려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어요. 그는 회사를 설립하고 계좌 3개를 만들어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로 넘겨주고 총 150만 원을 받았어요. 한편, 투자 사기 피해자는 가짜 주식투자 사이트에 속아 이 회사 명의 계좌로 약 2,963만 원을 송금했다가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계좌 명의인인 회사와 그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투자 사기 피해자는 회사 대표가 대가를 목적으로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그 명의의 계좌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러한 행위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불법행위 방조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회사 대표와 회사가 공동으로 자신이 입은 손해 약 1,77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회사 대표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쇼핑몰 운영에 법인 계좌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했다고 주장했어요. 그는 자신의 계좌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소송이 제기되기 전까지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2심 법원은 회사 대표가 자신의 계좌가 불법행위에 이용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대가를 받고 모르는 사람에게 법인 계좌 접근매체를 넘기는 행위는 사기 범죄를 돕는 방조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다만, 피해자 역시 고수익에 현혹되어 신원 확인 없이 거액을 송금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하여 약 531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대법원은 이 사건이 소액사건심판법상 상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돈을 받고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적이 있다.
  • 잘 모르는 사람의 제안에 따라 법인을 만들고 그 명의의 계좌를 넘겨주었다.
  • 내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 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상황이다.
  • 투자를 권유받고, 권유한 업체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낸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법행위 방조 책임의 성립 여부 및 책임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