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이라더니, 1심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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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이라더니, 1심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20050

원고일부승

단순 송금인가, 명백한 대여인가? 1,000만 원의 진실 공방

사건 개요

한 사람(피고)이 다른 사람(원고)에게 1,000만 원을 송금했어요. 돈을 받은 원고는 같은 날 C라는 회사에 1,100만 원을 보냈어요. 이후 피고는 이 돈이 대여금이라며 소송을 내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은 확정되었어요. 이에 원고는 확정된 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은 부당하다며 이를 막기 위한 소송(청구이의의 소)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요청에 따라 C회사에 대한 투자금을 대신 전달해 준 것뿐이라고 했어요. 그 근거로 피고가 C회사로부터 직접 차용증을 받고 수당까지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말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명백히 빌려준 것이라고 반박했어요. 원고가 증거로 든 C회사의 차용증에는 자신의 인적사항이 전혀 없고 원고의 정보만 적혀 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그 차용증은 자신과 C회사 사이에 작성된 문서로 볼 수 없다고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피고가 C회사로부터 차용증을 받고 이익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가 원고를 사기죄로 고소했으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를 통해 C회사에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었어요. C회사가 작성한 차용증에는 피고의 정보가 전혀 없고 원고의 정보만 기재되어 있어 피고와 C회사 간의 문서로 보기 어렵다고 봤어요. 또한 C회사가 피고에게 직접 돈을 보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두 사람 사이의 금전거래는 대여 계약으로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차용증 없이 지인에게 돈을 송금한 적이 있다.
  • 제3자에게 투자한다며 내 계좌를 거쳐 돈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은 상황이다.
  • 돈을 보낸 목적에 대해 상대방과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 상대방이 받은 돈을 바로 다른 곳으로 이체한 기록이 있다.
  • 과거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다투고 싶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금전 거래의 성격(대여 또는 투자)에 대한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