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고소하자 "비밀 폭로하겠다" 보복 협박의 대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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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고소하자 "비밀 폭로하겠다" 보복 협박의 대가

부산지방법원 2024나59084

항소기각

가해자 옹호하며 피해자에게 보낸 2차 가해 메시지의 법적 책임

사건 개요

원고 A는 2008년경 피고 C로부터 수차례 강제추행을 당했어요. 시간이 흘러 원고 A가 피고 C를 고소하자, C의 지인인 피고 D는 2021년 원고들에게 보복성 메시지를 보냈어요. 메시지에는 원고들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성 내용이 담겨 있었죠. 이후 피고 C는 강제추행으로, 피고 D는 보복 협박으로 각각 형사 유죄 판결을 받았고, 원고들은 이들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들은 피고 C의 강제추행과 피고 D의 보복 협박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두 피고는 자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강제추행 가해자인 피고 C는 사건이 2008년에 발생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항변했어요. 보복 협박 가해자인 피고 D는 자신의 메시지는 사실에 부합하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행위였으며, 원고들이 공포심을 느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어요. 강제추행이 발생한 2008년으로부터 10년이 훌쩍 지나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반면, 피고 D의 보복 협박은 별개의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각각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 D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과거에 당한 범죄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 상황이다.
  • 가해자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 범죄 사실을 알리자 제3자로부터 보복성 협박을 받은 적 있다.
  • 협박 내용은 사생활이나 약점을 폭로하겠다는 것이었다.
  • 협박 메시지 등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및 보복 협박의 위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