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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집행절차
구두 계약 주장으로 받은 지급명령, 법원은 불허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나22360
근로계약 체결 증거 부족 시 지급명령의 효력과 입증책임의 소재
커피 판매 회사의 대표인 원고는 투자 유치를 위해 피고를 만났어요. 이후 피고는 원고와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급여 300만 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했고요. 원고가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면서 지급명령이 확정되자, 원고는 근로계약 자체가 없었다며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어요.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맺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도 없으므로,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은 부당하다고 맞섰어요.
피고는 2022년 11월경 원고와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어요. 월 급여 300만 원, 법인카드 사용, 성과급 지급 등의 조건이었으며, 투자 유치 및 납품업체 선정 등 사업 확장을 위해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반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고가 약속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고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사업 관련 인물을 소개하는 등 일부 교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두 사람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어떤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에서는,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어요.
이 사건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져요. 하지만 이의제기 기간을 놓쳤더라도,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채무의 존재 자체를 다툴 수 있어요. 이 경우, 채권의 발생 원인, 즉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다는 사실은 채권을 주장하는 측(이 사건의 피고)이 증명해야 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