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 여자잖아" 13세 소녀 추행한 지인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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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

"너도 여자잖아" 13세 소녀 추행한 지인의 최후

부산고등법원 2022노459

항소기각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던 피고인의 변명과 법원의 엄중한 판단

사건 개요

2021년 11월,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의 한 농장에서 지인인 피해자의 아버지와 함께 술을 마셨어요. 술에 취한 피고인을 13세인 피해자가 방으로 부축해주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당겨 껴안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어요.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너도 여자잖아, 알 거 알잖아", "너 내 건데 모르냐"라고 말하며 뽀뽀를 시도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13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재판에서 자신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어요. 당시 술은 마셨지만 정신이 없을 정도로 취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뒤늦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사건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와 통화하며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사과하며 합의를 요청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어요. 이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어요.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거나 가장 중요한 증거인 상황이다.
  • 사건 이후 피해자 측에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한 적이 있다.
  •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항소심에서 입장을 바꾼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