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묵적 동의도 공범, 술 취한 여성 성폭행 사건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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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묵적 동의도 공범, 술 취한 여성 성폭행 사건

대법원 2024도5989

상고기각

술에 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순차적으로 성관계한 일행의 법적 책임

사건 개요

피고인 A와 B는 주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셨어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이들은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하기로 공모했어요. 이들은 각자 다른 방을 잡은 뒤, 한 방에서 A가 먼저, 그 후 B가 순차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 A, B, C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를 합동하여 간음했다며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했어요. 세 사람이 공동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다고 본 것이에요.

피고인 또는 피고(행정청)의 입장

피고인 A는 상대방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 B는 각자 단독으로 성관계를 했을 뿐,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한 '합동범'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도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두 사람이 사전에 명확히 모의하지 않았더라도, 현장에서 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했다고 판단했어요. 한 사람이 자리를 비켜주고, 이후 방 열쇠를 건네주는 등의 행위가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에 해당하여 '합동범'이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반면, 함께 기소된 C에 대해서는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일행과 함께 술에 취한 사람을 숙박업소로 데려간 적이 있다.
  • 일행이 먼저 성관계를 하도록 자리를 비워준 적이 있다.
  • 일행으로부터 방 열쇠를 건네받아 같은 사람과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
  • 명시적인 모의는 없었지만, 서로의 행동을 통해 범행을 인식하고 용인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특수준강간에서의 합동범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