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손해배상
노동/인사
직원 사고 보험금, 법원은 회사 것이 아니라고 했다
창원지방법원 2024나108280
근로자 서면 동의 없이 회사를 수익자로 지정한 단체보험의 효력
한 회사의 직원이 작업장에서 다른 근로자가 운전하던 지게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어요. 회사는 이 직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민간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해 둔 상태였고, 보험사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7,38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어요. 하지만 회사는 이 보험금을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직원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직원(원고)은 회사가 단체보험의 수익자를 회사로 지정하면서 자신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상법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서면 동의 없는 수익자 지정은 무효이므로,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인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따라서 회사가 수령한 보험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이므로 자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회사(피고)는 취업규칙에 '회사는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 민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금 납입과 수익자는 회사가 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수익자 지정은 유효하다고 맞섰어요. 또한 보험료를 회사가 전액 납부했으므로 보험금도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만약 수익자가 직원이라면 보험금을 청구할 상대방은 보험사이지 회사가 아니라고도 항변했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직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상법에 따라 단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아닌 자를 수익자로 지정하려면, 단체 규약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밝혔어요. 회사의 취업규칙 규정만으로는 직원의 동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회사를 수익자로 지정한 부분은 무효이며, 법적인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인 직원이라고 결론 내렸어요. 회사가 보험료를 납부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금 귀속 주체가 달라지지 않으며, 회사가 부당하게 수령한 보험금을 직원에게 반환하는 것이 맞다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단체보험에서 근로자의 서면 동의 없이 회사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예요. 상법 제735조의3 제3항은 피보험자나 그 상속인 외의 자를 수익자로 지정할 때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예외적으로 단체의 규약에 명시적 규정이 있으면 동의를 갈음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의사가 서면 동의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해요. 단순히 취업규칙에 포괄적인 조항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수익자 지정은 무효가 돼요. 이 경우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 본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근로자 동의 없는 단체보험 수익자 지정의 유효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