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사고 보험금, 법원은 회사 것이 아니라고 했다 | 로톡

손해배상

노동/인사

직원 사고 보험금, 법원은 회사 것이 아니라고 했다

창원지방법원 2024나108280

항소기각

근로자 서면 동의 없이 회사를 수익자로 지정한 단체보험의 효력

사건 개요

한 회사의 직원이 작업장에서 다른 근로자가 운전하던 지게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어요. 회사는 이 직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민간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해 둔 상태였고, 보험사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7,38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어요. 하지만 회사는 이 보험금을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직원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직원(원고)은 회사가 단체보험의 수익자를 회사로 지정하면서 자신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상법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서면 동의 없는 수익자 지정은 무효이므로,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인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따라서 회사가 수령한 보험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이므로 자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회사(피고)는 취업규칙에 '회사는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 민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금 납입과 수익자는 회사가 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수익자 지정은 유효하다고 맞섰어요. 또한 보험료를 회사가 전액 납부했으므로 보험금도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만약 수익자가 직원이라면 보험금을 청구할 상대방은 보험사이지 회사가 아니라고도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직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상법에 따라 단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아닌 자를 수익자로 지정하려면, 단체 규약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밝혔어요. 회사의 취업규칙 규정만으로는 직원의 동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회사를 수익자로 지정한 부분은 무효이며, 법적인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인 직원이라고 결론 내렸어요. 회사가 보험료를 납부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금 귀속 주체가 달라지지 않으며, 회사가 부당하게 수령한 보험금을 직원에게 반환하는 것이 맞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에서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다
  • 업무 중 사고를 당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
  • 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한 후 나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 보험 수익자를 회사로 지정하는 것에 서면으로 동의한 적 없다
  • 회사는 취업규칙을 근거로 보험금이 회사 소유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근로자 동의 없는 단체보험 수익자 지정의 유효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