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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
성과급 미지급, 법원은 직원의 손을 들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4재나31(본소),2024재나48(반소)
성과급 산정 기준과 기존 거래처 포함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반도체 세정제 등을 판매하는 회사에서 16년간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직원이 퇴사 후 미지급 성과급, 연차수당, 퇴직금을 청구했어요. 이에 회사는 직원이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학력을 속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직원은 재직 중 다른 회사를 운영하며 우리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영리 행위를 했어요. 또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허위 이력서를 제출하여 우리를 속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해요.
회사는 과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성과급 지급 약정을 지키지 않고 3년간의 성과급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어요. 미지급된 성과급을 포함하여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다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해요.
1심 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어요. 직원의 겸직 행위나 허위 학력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죠. 반면 직원의 주장은 일부 받아들여, 회사가 약 1억 1,737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다만, 직원이 입사하기 전부터 있던 거래처 실적은 성과급에서 제외하고, 3년이 지난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봤어요. 2심 법원도 1심의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지만, 공개입찰로 계약한 거래처 한 곳을 성과급 대상에서 추가로 제외했어요. 이에 따라 회사가 지급할 금액은 약 9,681만 원으로 줄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성과급 약정의 해석과 임금성에 대한 판단이었어요. 법원은 오래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성과급 조항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았어요. 또한 성과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순이익’을 회사가 주장하는 ‘당기순이익’이 아닌, ‘매출액에서 매입원가를 뺀 금액’으로 해석하여 직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이렇게 지급 의무가 인정된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과급의 임금성 및 산정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