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인가, 추행인가? 아동센터 목사의 두 얼굴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훈육인가, 추행인가? 아동센터 목사의 두 얼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나3653

항소기각

13세 미만 아동 대상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목사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센터에 다니던 13세 미만 여자 아동 4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목사는 아이들이 시끄럽게 굴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볼에 뽀뽀하듯 얼굴을 대거나 엉덩이를 때리듯이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이 사실은 피해 아동 중 일부가 학교 선생님에게 이야기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아동센터 보호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리 판단이 미숙한 13세 미만 아동들을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 아동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목사는 아이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이는 훈육이나 친근감의 표현이었을 뿐,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추행 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또한 자신에게는 성적인 의도, 즉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 아동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목사의 행위가 성적 동기에서 비롯되지 않았더라도, 엉덩이나 볼 같은 부위에 접촉한 것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훈육 목적이었다는 주장과 상관없이, 아동의 의사에 반해 불쾌감을 주는 신체 접촉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이라고 명확히 했어요. 결국 목사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아동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있다.
  • 훈육이나 친근감의 표시라고 생각했지만,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현한 상황이다.
  • 성적인 의도는 없었으나, 접촉한 부위가 엉덩이, 얼굴 등 민감한 부위였다.
  •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사건에 연루되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추행의 고의 및 추행 행위의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