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명의 빌려 156건 수임, 법원의 철퇴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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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명의 빌려 156건 수임, 법원의 철퇴

광주지방법원 2019노3058,2022년2(병합)

사무장이 주도한 법률사무, 변호사법 위반과 그 대가

사건 개요

한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이 변호사 자격 없이 개인회생 및 파산 사건 156건을 직접 수임해 처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그는 광고부터 의뢰인 상담, 서류 작성, 수임료 관리까지 모든 업무를 주도하며 약 6년간 1억 7천여만 원을 벌어들였어요. 해당 사무실의 변호사는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사무장으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사무장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및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어요. 변호사에 대해서는 사무장에게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함께, 세금 체납을 피하려 수임료 약 4억 2천만 원을 직원 계좌로 숨긴 조세범처벌법 위반, 그리고 10년 넘게 국민연금 보험료 약 1억 5천만 원을 내지 않은 국민연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변호사와 사무장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어요. 사무장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지휘와 감독 아래 법률사무를 보조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정식으로 수임되지 않고 상담만으로 끝난 일부 사건은 위반 행위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추징금 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변호사와 사무장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사무장이 변호사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없이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했다고 판단했어요. 법원은 사무장이 광고, 상담, 수임료 책정 및 관리를 모두 주도했고 변호사의 결재는 형식에 불과했다고 보았어요. 다만, 사무장이 변호사에게 지급한 2천만 원은 사무장의 실질적 이익이 아니므로 추징금에서 제외했어요. 그러나 변호사에 대해서는 여러 범죄를 병합하여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법률사무소 직원이지만 변호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사건을 처리한 적이 있다.
  • 변호사에게 일정 금액을 주고 명의를 빌려 법률 상담이나 서류 작성 업무를 한 상황이다.
  • 변호사로서, 직원이 사건을 알아서 처리하게 하고 수임료의 일부를 받은 적이 있다.
  • 사건 수임료를 변호사 사무실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관리한 적이 있다.
  • 세금 체납 처분을 피하기 위해 수입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받은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변호사 명의대여 및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의 실질적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