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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오함마 든 동생 제압, 법원은 무죄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노4695-1(분리)
야간의 공포 속 과잉방어, 정당방위와 다른 법원의 판단
형제 사이인 두 사람은 형이 동생 소유의 원룸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문제로 갈등이 있었어요. 어느 날 밤 11시 30분경, 동생은 술에 취해 슬레지 해머(오함마)를 들고 원룸에 들어가 유리창과 탁자 등을 부수기 시작했어요. 방에서 나온 형과 마주치자 동생은 해머를 휘둘렀고, 이후 형은 동생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상해를 입혔어요.
검찰은 동생이 위험한 물건인 해머를 휴대해 형을 폭행(특수폭행)하고, 별개의 사건으로 이웃을 폭행했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형에 대해서는, 해머를 떨어뜨린 동생을 제압한 뒤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고 기소했어요.
동생은 형을 향해 해머를 휘두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이웃 폭행 혐의도 부인했어요. 형은 동생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몇 차례 때린 사실은 있으나, 목을 조르거나 주먹으로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의 행위는 동생의 공격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두 형제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동생에게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을, 형에게는 상해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며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항소심에서 동생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참작되어 징역 5개월로 감형되었어요. 반면, 형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형의 행위가 정당방위의 요건을 완전히 갖추지는 못했지만, 야간에 술에 취한 동생이 해머를 휘두르는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비롯된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정당방위'와 '불가벌적 과잉방위'의 구분이에요.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상당성 있는 행위를 말해요. 하지만 방어 행위가 그 정도를 넘어섰을 경우 '과잉방위'가 될 수 있어요. 우리 형법은 특히 야간이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당황으로 인해 발생한 과잉방위 행위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법원은 이 사건이 바로 그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가벌적 과잉방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