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에게 준 5억, 법원은 증여가 아니라고 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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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에게 준 5억, 법원은 증여가 아니라고 했다

대법원 2025다210355

상고기각

이혼 소송 시작되자 '증여' 주장한 사위, 수령증의 법적 효력

사건 개요

장인(원고)은 딸과 혼인한 사위(피고)에게 현금 5억 원을 주었어요. 당시 사위는 '장인, 장모님이 반환을 요구하면 즉시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수령증을 작성해 교부했고요. 이후 사위가 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장인은 사위에게 5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장인은 사위에게 5억 원을 주면서 반환을 약속하는 수령증을 받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사위는 약정에 따라 5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사위는 장인이 혼인 생활 자금으로 5억 원을 증여한 것이며, 수령증은 형식적으로 작성된 서류일 뿐이라고 반박했어요. 또한, 과거 장인이 자신에게 2억 3,000만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이 있으니, 이 금액을 5억 원에서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항소심에서는 세무조사에 대비하기 위해 작성된 차용증 금액만큼 장인이 채무를 면제해 준 것이라고 추가로 주장하기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장인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수령증에 '반환하겠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어요. 혼인 당시 장인과 사위 사이에 5억 원이라는 거액을 증여할 만큼의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사위가 주장한 2억 3,000만 원 차용증에 대해서는, 실제 돈이 오간 증거가 없고 사위 스스로 세무조사 대비용으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 인정한 점 등을 들어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또한, 차용증 작성이 채무 면제의 의사표시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족(사위, 며느리 등)에게 결혼을 전후하여 큰돈을 준 적이 있다.
  • 돈을 주면서 '반환을 요구하면 돌려준다'는 취지의 서류(수령증, 각서 등)를 받아두었다.
  • 상대방이 이혼 등 관계가 악화되자 해당 금원이 증여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과거 세금 문제 등을 이유로 실제와 다른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금전 거래의 성격(대여 또는 증여) 및 서류의 증명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